서울 사랑 상품권은 식비, 의료비, 병원비, 학원비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7%로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가능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30%의 소득공제까지 되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추석 명절에 경기침체와 오른 물가로 인해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의 오름세는 체감상 더욱 피부에 와닿는 느낌입니다. 오늘은 서울사랑 상품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신 후 가입을 완료하셔야 PC 홈페이지용 계정(아이디/비밀번호) 생성이 가능합니다. 아래 앱을 다운로드 후 모바일 앱으로 가입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Pay+ 앱 서울사랑상품권 바로 구매하기 🔰
앱을 통해 계정을 생성하셨다면 앱이용뿐만 아니라 PC 홈페이지로도 이용도 가능합니다.
서울사랑 상품권 판매일정 💦
서울사랑 상품권 판매일정은 자치구별로 다릅니다. 자치구별로 발행일정을 잡은 이유는 자치구 상품권 별 구매한도가 50만 원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서초사랑상품권을 50만 원 매입했다면 더 이상 같은 구는 사는 것이 불가능하고 강남사랑상품권을 추가로 50만 원 사야 하는 것입니다.
13~14일 판매한 서초사랑상품권을 한도까지 구매했다면, 다음 주 20-21일에는 서초사랑상품권을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발행은 이미 13일부터 시작되었으며 14일까지 각 지역별로 발행되고, 다음 주 9월 20일 수요일과 21일 목요일에도 자치구별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50만 원을 7%로 할인된 46만 5천 원에 구매할 수 있는 찬스입니다. 총 5가지 앱에서 구매가능합니다.
(서울페이, 신한SOL, 티머니페이, 머니트리, 신한pLay)
1주 차 실패하셨다면 2주 차 발행일정은 놓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아래 참고 사항을 참조하시어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서울사랑상품권 추석 발행 일정
- 9월 13일: 성북구, 관악구, 동작구, 노원구 등
- 9월 14일: 중구, 강북구, 양천구 등
- 9월 20일: 성북구, 용산구, 동작구 등
- 9월 21일: 구로구, 광진구, 양천구, 서초구 등
🔰 1주 차 발행 : 2023.9.13(수) ~ 14(목)
- 사용처 : 발행자치구내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 발행규모 : 2000억 원 (할인율 7%)
- 구매한도 : 월 50만 원(보유한도 150만 원)
- 유휴기간: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5년
- 사용처: 서울페이, 신한 SOL, 티머니페이, 머니트리, 신한pLay
🔰 2주 차 발행 : 2023.9.20(수) ~ 21(목)
- 사용처 : 발행자치구내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 발행규모 : 2,017.2억 원 (할인율 7%)
- 구매한도 : 월 50만 원(보유한도 150만 원)
- 유휴기간: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5년
- 사용처: 서울페이, 신한SOL, 티머니페이, 머니트리, 신한pLay
각 자치구는 50만 원의 구매 한도를 가지고 있으며, 총 보유 한도는 1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최대 3개 자치구에서 15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자치구 내에서는 1차 발행일에 구매한 금액과 2차 발행일에 구매한 가격의 합이 구매한도 50만 원까지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단, 다른 지자체에서 구매하신다면 150만 원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서울사랑상품권 구매계좌등록 💦
구매계좌를 등록하면 보유 가능한 한도가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한도가 상향되기 때문에 계좌를 연결해 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구입조건 💦
서울시민이 아니더라도 구매할 수 있으며 또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구가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의 구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연결된 계좌로 구매하면 만원 단위로 선물도 가능하나, 신용카드로 구매할 경우에는 선물이 불가능합니다.
🔰 서울Pay+ 앱 서울사랑상품권 바로 구매하기 🔰
'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및 사전준비사항, 이용요금 알아보기 (0) | 2023.10.07 |
---|---|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조회 및 교육장소 (이수증 발급/재발급 절차) (0) | 2023.09.26 |
세금포인트 조회 및 사용방법, 사용처 자세히 알아보기 (0) | 2023.09.23 |
행복주택 신청방법, 입주자격, 소득요건 및 임대료 (0) | 2023.09.21 |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전국으로 확대 추진 (0) | 2023.08.06 |
기준 중위소득 및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0) | 2023.08.01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제출서류 다운로드 (0) | 2023.07.31 |
고립 은둔청년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빠르게 신청하기 (0) | 2023.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