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매년 근로소득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을 최종 정산하여 확정된 금액을 계산하고, 이미 납부한 세금과의 차이를 돌려받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절차인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이러한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예측해 보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실제 소득과 지출 내역을 기반으로 예상되는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소비 계획을 세우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안내
또한, 앞으로의 소비 계획을 세우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후에는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연금보험료 납입금액 등의 자료를 불러와서 총 급여액과 기납부세액을 입력하면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결과를 토대로 각 항목별로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금액 중 일부를 더 공제받기 위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해당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IRP 등의 금융상품 가입 여부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근로소득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서비스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4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신용카드 부분에서 7월 이후 지출한 영화관료를 문화비에 포함시킵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확대되는 부분은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를 40%에서 80%로 공제율 상향이 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중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을 신설하여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 등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0%로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이 10만 원 초과 분에 대해서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5%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조합비를 공제받으실 수 있으며 조합비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에 있어서 세액공제율이 1천만 원 이하 20%에서 15%, 1천만 원 초과 35%에서 30%로 5%로 씩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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