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 부담금이란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물 등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소음, 진동 등을 배출하는 시설물에 부과됩니다.
이 세금은 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며, 환경 보호와 개선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휘발유나 LNG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신들이 오염시킨 만큼의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방법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매년 1월에 한 번에 납부하여 10%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1월에 연납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3월에 다시 신청하실 기회가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근 연납신청을 하셔서 10%로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일 경우는 이택스에서 신청 가능하며 나머지 지역은 위택스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이택스 홈페이자에서 로그인 후 신고납부 버튼을 클릭하신 후 환경개선부담금연납을 선택해 주세요 (서울시)
Wetax(위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환경개선부담금' 메뉴에서 연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간소화 페이지에서 연납신청을 선택 후 로그인, 차량정보를 차례로 입력하셔서 조회해 봅니다.(기타 지역)
비회원일 경우는 비회원 연납신청을 하신 후 신고하는 분의 정보와 차량정보를 입력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관할 자치단체 전화 신청
관할 자치단체의 환경 관련 부서에 전화로 연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납신청 기간은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신청을 하면 전년도 하반기 및 해당연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10% 감면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연납신청 후 납부기한 내에 미납을 하게 되면 연납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되며, 감면된 금액이 아닌 정상금액으로 재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면제차량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는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운행이 제한된 노후 경유차
2.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의 경우 3년 간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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