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중장년층과 가족 돌봄 청년층을 대상으로 일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이번 일상 돌봄 서비스는 질병과 고립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돌봄, 가사, 병원 동행, 심리적 지원 등을 통합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서비스입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신청 방법
- 거주지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서비스 시작은 2023년 하반기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
- 지자체는 선정한 대상자에게 각각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시군구 혹은 읍면동에서 바우처를 발급합니다.
- 이용자는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방법
일상 돌봄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경우,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 이용자는 바우처를 제시하면 해당 서비스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공되는 서비스는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의 대상자
기존 돌봄서비스는 주로 노인과 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장년층과 청년층이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일상 돌봄 서비스는 중장년층(40~64세)과 가족 돌봄 청년층(13~34세)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세부적인 기준은 지역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
특히 질병과 부상을 경험하는 중장년층, 아픈 가족을 돌보는 고립·가족 돌봄 청년들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나이나 소득 수준 등 복잡한 서비스 제공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은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우나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만 40~64세 중장년을 말합니다. 이들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돌봄을 부탁하기 어렵거나, 돌봄을 제공해 줄 만한 가족이 없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중장년들은 가족의 응급상황 등으로 인해 갑자기 돌봄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돌봄 서비스는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돌봄 청년
가족돌봄청년은 질병, 장애,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만 13~34세 청년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가족을 돌보기 위해 일을 그만둬야 할 경우가 많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이들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가족을 돌보는 데 집중할 수 있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소득수준
돌봄 서비스는 대상자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소득과 관계없이 제공되며, 일부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중산층 이상은 이전에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었었지만, 이제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중위소득 160% 초과인 대상자도 본인부담금을 내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중산층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가정 내 돌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제공된다.
일상 돌봄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공모를 통해 선정된 12개 시·도 37개 시·군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대상자의 소득 수준보다는 서비스 요구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차별화된 자기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제공 시기는 별도 자료와 웹사이트를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이번 일상 돌봄 서비스는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시행으로, 정부의 서비스 복지 철학을 구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가 돌봄·가사, 동행 지원 서비스
재가 돌봄·가사, 동행 지원 서비스는 가정에서 이용자의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가사서비스뿐만 아니라 은행 업무나 장보기 등의 일상적 외출 시 함께 이동하고 업무를 보조해 주는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월 시간 한도 내에서 이용 가능하다.
지역 상황 및 돌봄 필요 중장년 맞춤형 서비스
지역 상황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층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된다. 이 서비스는 건강관리 어려운 중장년을 위해 맞춤형 식사 제공, 병원 동행 등 건강생화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고독사 위험 높은 중장년은 심리지원이나 사회적 교류를 늘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한 가족 돌봄 청년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된다.
이 서비스는 식사지원이나 병원 동행, 간병교육 및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이용자가 실제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A형, B형, C형, D형
돌봄 서비스는 소득 수준이 아닌 돌봄이 필요한 수준에 따라 총 4단계로 서비스를 나누어 제공합니다.
A형은 월 36시간 돌봄과 가사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돌봄과 가사가 모두 필요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B형은 월 12시간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가사서비스만 필요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C형은 월 72시간 돌봄과 가사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혼자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 등 추가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형은 노양장기 요양과 같은 다른 공적인 돌보면서 이미 받고 있는 경우입니다.
본인 부담금
대상자가 자신의 지원 유형보다 더 많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본인 부담금을 내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나뉩니다.
기초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은 기본서비스는 무료이며, 특화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용금액의 5%를 본인 부담금으로 내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60%를 초과하는 중산층은 본인 부담금 100%를 내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1인 가구는 3,325,000원, 2인 가구는 5,530,000원, 3인 가구는 7,096,000원, 4인 가구는 8,642,000원으로 월 단위로 부과됩니다.
특화 서비스
대상 | 서비스 종류 | 서비스 내용 |
돌봄필요 중장년 |
식사·영양관리 | -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주 3회 이상) |
병원 동행 | - 거동이 불편한 서비스 이용자에게 이동 및 동행 보조,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월 16시간 이내) | |
심리 지원 | -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월 4회) | |
휴식 지원 | - 서비스 이용자 단기 시설보호 지원(월 최대 3일) | |
건강생활 지원 | 건강증진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 지원(월 8회) | |
소셜 다이닝 | - 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통해 교류 및 사회참여 증진(월 4회) | |
교류증진 지원 | - 지역주민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 증진(월 4회) | |
가족돌봄청년 | 식사·영양관리 | -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돌봄대상가족에게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주 3회 이상) |
병원 동행 | - 거동이 불편한 돌봄대상가족에게 이동 및 동행 보조,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월 16시간 이내) | |
심리 지원 | -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월 4회) | |
휴식 지원 | - 돌봄대상가족 단기 시설보호 지원(월 최대 3일) | |
간병 교육 | - 간병·돌봄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제공(총 8회) | |
독립생활 지원 | - 경제교육, 생활 법률교육, 진로탐색, 멘토링 등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월 3회) |
일상 돌봄 서비스의 확대
이번에 발표된 일상 돌봄 서비스는 기존 돌봄서비스에서 놓치고 있던 대상층들을 대상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지역별로 세부적인 기준이 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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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돌봄 서비스의 확대
일상 돌봄 서비스는 중장년층과 가족 돌봄 청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일상 돌봄 서비스는 기존 돌봄서비스에서 놓치고 있던 대상층들을 대상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지역별로 세부적인 기준이 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의 기대효과
이번 일상 돌봄 서비스는 질병과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웠던 중장년층과 가족 돌봄 청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를 통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리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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