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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 이의 제기

by 노마드로 202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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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할 곳이 없거나 급한 볼일이 있어 부득이 편한 곳에 주차했다가 누구나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던 적이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한두 번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받은 기억 때문에 이번에도 단속이 걸린 건 아닌지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단속카메라가 숨어 있어서 혹시 과태료가 나오지 않았을까 불안한 마음이 큽니다. 이런 경우 차량번호로 과태료 부과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조회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는 서울시와 그 외 지역 각각 다릅니다.  서울시는 교통위반 단속조회 시스템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지역에서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해당 지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교통민원 24 사이트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 정보를 조회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해당 지자체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시스템(서울), 위택스(그 외 지역)에서 조회하시길 권장합니다.

 

 

 

 

 

 

 

 

휴대폰으로 조회하실 경우는 Google Play 혹은 App Store에서 앱 다운로드하기를 통해 미리 다운로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위반 단속조회 시스템에서 조회하기 (서울시)💦

 

서울시는 교통위반 단속조회 시스템을 통해 교통위반 단속조회가 가능합니다. 먼저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로 바로 가리를 통해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바로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차량번호 조회하기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에 체크해 주시고 개인소유차량조회(간편인증)을 통해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법인이나 사업자 차량일 경우는 이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간편인증이나 금융인증서로 인증절차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인증절차를 마치면 과태료 통합조회 화면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개인등록차량 > 차량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자리를 입력 후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택스 조회방법 (기타 지역) 💦

 

위택스 조회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위 링크를 통해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납부하기 > 지방세외수입으로 차례로 클릭해 주세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차량번호 조회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차량번호 검색구분주민번호 선택 후 입력해 주시고 차량번호를 입력한 후 검색을 클릭해 주세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태료 금액 💦

과태료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동일한 장소에 2시간 이상 주차했을 경우 과태료 1만 원이 추가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태료 금액이 (08:00~22:00)  상향됩니다. 

 

위반구역 차종 과태료
(현행)
자진납부
(20%
감경)
가산금 (3%) 중가산금
(1.2%)
(최대 60개월)
과태료
최고액
일반지역 승용·화물차4톤 이하 40,000원 32,000원 1,200원 매월 480원 최대 70,000원
  승합·화물차4톤 초과 50,000원 40,000원 1,500원 매월 600원 최대 87,500원
어린이보호구역
( ~'21.5.10 )
승용·화물차 4톤 이하 80,000원 64,000원 2,400원 매월 960원 최대 140,000원
  승합·화물차4톤 초과 90,000원 72,000원 2,700원 매월 1,080원 최대 157,500원
어린이보호구역
( '21.5.11~ )
승용·화물차 4톤 이하 120,000원 96,000원 3,600원 매월 1,440원 최대 210,000원
  승합·화물차4톤 초과 130,000원 104,000원 3,900원 매월 1,560원 최대 227,500원

 

 

과태료 감경방법 💦

 

주차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20일 동안 의견진술 기간이 주어집니다. 의견진술 기간 안에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20% 감경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의견진술 기간 내에 빨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안내 💦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가 발생한 경우, 불가피한 사정이나 공무 수행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의견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서양식.hwp
0.03MB

 

 

해당 시군구청 교통지도과에 제출하며, 주소, 성명, 위반일시, 차량번호, 진술 경위 및 연락처와 함께 입증을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견진술서는 별도의 서식이 없으며, 의견진술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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