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할 곳이 없거나 급한 볼일이 있어 부득이 편한 곳에 주차했다가 누구나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던 적이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한두 번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받은 기억 때문에 이번에도 단속이 걸린 건 아닌지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단속카메라가 숨어 있어서 혹시 과태료가 나오지 않았을까 불안한 마음이 큽니다. 이런 경우 차량번호로 과태료 부과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조회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는 서울시와 그 외 지역 각각 다릅니다. 서울시는 교통위반 단속조회 시스템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지역에서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해당 지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교통민원 24 사이트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 정보를 조회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해당 지자체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시스템(서울), 위택스(그 외 지역)에서 조회하시길 권장합니다.
휴대폰으로 조회하실 경우는 Google Play 혹은 App Store에서 앱 다운로드하기를 통해 미리 다운로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위반 단속조회 시스템에서 조회하기 (서울시)💦
서울시는 교통위반 단속조회 시스템을 통해 교통위반 단속조회가 가능합니다. 먼저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로 바로 가리를 통해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바로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차량번호 조회하기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에 체크해 주시고 개인소유차량조회(간편인증)을 통해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법인이나 사업자 차량일 경우는 이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간편인증이나 금융인증서로 인증절차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증절차를 마치면 과태료 통합조회 화면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개인등록차량 > 차량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자리를 입력 후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택스 조회방법 (기타 지역) 💦
위택스 조회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위 링크를 통해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납부하기 > 지방세외수입으로 차례로 클릭해 주세요.
차량번호 조회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번호 검색구분에 주민번호 선택 후 입력해 주시고 차량번호를 입력한 후 검색을 클릭해 주세요.
과태료 금액 💦
과태료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동일한 장소에 2시간 이상 주차했을 경우 과태료 1만 원이 추가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태료 금액이 (08:00~22:00) 상향됩니다.
위반구역 | 차종 | 과태료 (현행) |
자진납부 (20% 감경) |
가산금 (3%) | 중가산금 (1.2%) (최대 60개월) |
과태료 최고액 |
일반지역 | 승용·화물차4톤 이하 | 40,000원 | 32,000원 | 1,200원 | 매월 480원 | 최대 70,000원 |
승합·화물차4톤 초과 | 50,000원 | 40,000원 | 1,500원 | 매월 600원 | 최대 87,500원 | |
어린이보호구역 ( ~'21.5.10 ) |
승용·화물차 4톤 이하 | 80,000원 | 64,000원 | 2,400원 | 매월 960원 | 최대 140,000원 |
승합·화물차4톤 초과 | 90,000원 | 72,000원 | 2,700원 | 매월 1,080원 | 최대 157,500원 | |
어린이보호구역 ( '21.5.11~ ) |
승용·화물차 4톤 이하 | 120,000원 | 96,000원 | 3,600원 | 매월 1,440원 | 최대 210,000원 |
승합·화물차4톤 초과 | 130,000원 | 104,000원 | 3,900원 | 매월 1,560원 | 최대 227,500원 |
과태료 감경방법 💦
주차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20일 동안 의견진술 기간이 주어집니다. 의견진술 기간 안에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20% 감경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의견진술 기간 내에 빨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안내 💦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가 발생한 경우, 불가피한 사정이나 공무 수행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의견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군구청 교통지도과에 제출하며, 주소, 성명, 위반일시, 차량번호, 진술 경위 및 연락처와 함께 입증을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견진술서는 별도의 서식이 없으며, 의견진술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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