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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조회 및 교육장소 (이수증 발급/재발급 절차)

by 노마드로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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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 근로자들이 받아야 하는 의무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라 진행되며, 건설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건설 근로자들은 반드시 공단에 등록된 전문 교육기관에서 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장에서 진행되며, 교육 내용은 건설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안전보건 지식을 다룹니다.

 

교육을 마치면 이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은 평생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면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발급 및 재발급 모두 가능합니다. 

 

 

 

🔰 PC로 조회하기 🔰

 

 

 

휴대폰으로 조회하시고 싶으시면 아래 바로가기 앱을 다운로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으로 조회하기 🔰

 

 

 

 

 

건설기초안전교육 장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장은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교육장은 건설업과 관련된 안전보건 교육을 제공하는 장소입니다. 건설업은 매우 위험한 산업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 교육장에서는 사업장명과 무료교육 참여 여부에 따라 교육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장소

 

이렇게 검색 기능을 통해 원하는 교육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무료 교육을 찾거나, 특정 사업장의 교육 기관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내용

 

교육시간은 일반적으로 평일과 주말에 2회씩 진행됩니다. 일은 오전과 오후에 각각 1회씩 수업이 진행되며,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단, 교육기관마다 교육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내용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 과목은 총 4교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교시

50분 동안 진행되며, 건설근로자의 공사 종류와 직종별 시공절차에 대해 학습합니다.

 

📌 2~3교시

100분 동안 진행되며, 각 직종별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의 위험요인과 안전보건조치에 대해 학습합니다.

 

📌 4교시

50분 동안 진행되며,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학습합니다.

 

각 교시 이후에는 10분의 휴식시간이 주어집니다. 단, 과목의 교육 순서는 당일 교육기관의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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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무료지원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교육비 무료지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격

 

📌 만 55세 이상: 신분증

📌 만 18세 이하: 신분증

📌 만 18세 미만: 신분증, 부모님 동의서

📌 장애인: 복지카드

📌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 3개월 이상 실업자: 일용 근로 내역서

 

 

🔹 증빙서류의 유효기간

 

📌 1주일 이내이며, 서류를 미지참할 경우 교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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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이수증 발급 및 재발급

 

🔹 이수증 발급 절차

 

교육신청과 이수증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 신청은 교육 시작 30분 전부터 가능합니다.

📌  교육 시작 시간은 오전 09:00과 오후 13:30입니다.

📌  교육 당일 교육기관을 방문한 후, 교육 시작 전에 수강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또한, 준비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사진 무료 촬영 서비스 지원)

📌  4시간의 교육을 완료하신 분들에게는 이수증이 발급됩니다.(당일 즉시 발급)

 

🔹 이수증 재발급 절차

 

📌  안전보건공단(☎1644-4544)에 문의 혹은 이수증을 발급받은 교육기관에 재발급 사유를 문의하시고 준비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셔야 합니다.

 

📌 이수확인서는 아래 바로가기에서 가능하나, 이수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았던 교육기관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  재발급 수수료 5천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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