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복지향상과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형 소득지원금 사업입니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25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최대 4분기로 총 100만 원입니다.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시군 지역화폐로 받게 되고 시군에 따라 카드, 모바일, 지류의 형태입니다.
청년들에게 정기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장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 사회활동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생겨난 정책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기본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기간
매년 변동되며,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으로만 가능하며, 잡아바에서 신청서 작성 후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주민등록초본 첨부 및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해당자)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의 청년으로 1998년 10월 2일 ∼ 1999년 10월 1일 내 출생자입니다. 또한, 신청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거주기간이 10년 이상 이어야 합니다.
⛔ 지원금액
분기별로 25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최대 4분기로 총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시군 지역화폐로 받게 되는데요. 시군에 따라 카드, 모바일, 지류의 형태입니다.
⛔ 사용처
주소지 시군내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의 점포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자격조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24세인 청년으로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최근 3년 이상 계속해서 경기도 내에 거주하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 군복무 중인 경우나 해외 거주 중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혜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들이 사회적 기본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로, 시/군/경기도 지역화폐로 분기마다 25만 원씩 연 4회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성남
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
⛔ 시흥, 김포
모바일 형태
⛔ 그 외 시/군
카드 형태
초본 상 주소의 시/군 안에 있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해야 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 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돈 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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