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은 본인을 제외하고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의 연령제한이 있으며,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형편상 별거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및 의료비나 신용카드 지출 내역 등을 등록할 경우 부양가족의 공의신청을 받아야 하며, 과거와 달리 지금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있어서 직접 여러 가지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나 금융사를 찾아갈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편하게 각종 연말정산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부양가족 등록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부양가족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보제공 동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을 등록하게 됩니다.
⛔ 자료제공동의 신청받기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및 의료비나 신용카드 지출 내역 등을 등록할 경우 부양가족의 동의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보통 본인인증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표
연말정산 중 인적공제가 가장 큰 부분인 만큼 헷갈리는 부분이 많기도 해요. 일단 본인을 제외하고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의 경우는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의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형편상 별거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부양가족 등록조건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직계 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 비속은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득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금액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 기본인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 원씩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형제자매, 그 밖의 부양가족(수급자, 위탁아동 등)의 경우, 본인을 제외한 경우는 모두 소득이 너무 크지 않아야 하며, 소득 기준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입니다.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 동거입양자는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60세 이상, 20세 이하, 위탁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만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부양가족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보제공 동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을 등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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